서울시가 오는 11일(금)부터 30일(수)까지 20일간 서울시 소재 91만 6,532필지에 대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에서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지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30일까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대상토지와 의견제출 사유, 의견가격을 기재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열람·의견청취는 오는 5월 30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0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에서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지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30일까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대상토지와 의견제출 사유, 의견가격을 기재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열람·의견청취는 오는 5월 30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0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