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씨티銀 제재수위, 2차피해 고려안한다"

입력 2014-04-10 18:51  

지난해 발생한 씨티은행의 정보유출에 따라 최근 2차 피해가 발생했지만 씨티은행에 대한 제재수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2차 피해는 검사처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불법으로 유통된 정보를 범죄에 이용한 사람들을 형사 처벌할 사항이지 당국이 검사서를 변경할 부분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씨티은행이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이후 피해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내부통제와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통해서 유출경로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여부를 지적할 것"이라며 "유출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점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해당 고객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10여명을 속여 3천700만원을 가로챈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이용한 불법 개인정보 가운데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정보 1,912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정보유출이 발생한 지난해 연말부터 특별검사에 들어가 검사를 마쳤지만 기관과 해당직원에 대한 제재수위를 논의할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황이다. 1억건이 넘는 카드 3사의 경우 정보유출이 발생한 1월 금감원은 곧바로 전임 CEO에 대한 제재와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
9일 최수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검사결과에 대한 제재 때 중대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에 따른 경우에는 경영진도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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