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르면 14일 담배소송 제기"

입력 2014-04-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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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국내 첫 `담배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예상보다 빨리 났다"며 "건보 공단의 소송도 늦출 이유가 없어 그대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담배사의 책임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공공기관인 공단은 검진자료를 비롯한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만큼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다는 점에서 양상이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서울고법이 이미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일부분 인정한 만큼 상대적으로 소송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며 담배회사의 위법성 입증에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안 변호사는 "개인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며 "(위법성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와도 협조할 예정이라 개인보다는 훨씬 쉬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 11일 소송 대리인 모집이 마감되면 곧바로 평가를 통해 법무법인 한 곳을 선임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14일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소송 규모와 대상은 대리인 선임 이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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