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칠곡 계모 사건에 각각 징역 15년, 10년 선고.. 낮은 형량에 누리꾼 분노

입력 2014-04-11 15:18   수정 2014-04-11 15:45


의붓딸 때려 숨지게한 칠곡 계모와 울산 계모가 각각 징역 10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숨진 A(당시 8세)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계모인 임모 씨는 지난해 8월 A양을 마구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한 후 언니인 B양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차 죽게 했다’고 경찰과 검찰에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또 의붓딸에게 ‘아파트 계단에서 자주 밀기’,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 ‘말 안 듣는다고 청양고추 먹이기’등을 상상을 초월한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한편, 울산 계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칠곡 계모와 울산 계모의 형량에 대해 누리꾼들은 "칠곡 계모, 울산 계모 고잦 10년, 15년? 말이 되냐!", "칠곡 계모, 울산 계모 둘이 붙여놔라", "칠곡 계모, 울산 계모 평생 감방에 넣어도 모자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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