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엽 부장판사, '칠곡계모사건' 임모씨 징역 10년 선고‥네티즌들 "형량 너무 낮다" 비판 폭주

입력 2014-04-11 13:54   수정 2014-12-07 16:42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A양 언니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직후 대구지법 기자실을 찾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날 대구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아동복지단체 관련 회원, 피해 어린이 가족 등이 몰려 장사진을 이루었다.


또 선고 이후에는 아동복지단체 회원 등이 대구법원 마당에서 피고인 임씨 등을 “사형시켜라”고 외치기도 했다.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성엽 판사,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다" "김성엽 판사, 자폭하라" "김성엽 판사, 과거 판결 이력도 털어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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