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억 관세 추징' KAI "환급 문제 없어‥절차 밟을 것"

신인규 기자

입력 2014-04-14 10:00  

관세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105억원의 관세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AI는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수입하는 `T-50 고등훈련기 항공전자 소프트웨어개발·지상시험장비`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AI는 2012년 7월 이 장비를 록히드마틴에 1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하고 수입해 한-미 FTA 면세 혜택을 받았지만 관세청은 이 장비가 FTA 원산지 기준에 미달된다며 관세를 징수했습니다.

KAI 관계자는 "관세청이 한 달 내 소명을 요구했으나 구성 부품이 7천여개여서 각 부품이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입증 자료를 갖출 시간이 부족했다"며 "관세를 우선 내고 소명자료를 보충한 뒤 환급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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