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장 "롯데홈쇼핑,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

입력 2014-04-14 18:17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가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납품업체들이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게) 금품을 괜히 줬겠느냐. 납품업체와 홈쇼핑간 지위의 격차를 이용하는 등 거래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아어 "비리를 심층 분석해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이 홈쇼핑 시장의 85%를 4개 업체가 장악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홈쇼핑 업체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불공정행위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자, 노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했다"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직권조사한 다음에 위법 증거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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