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단골 금융사 밀착 감시‥'상주검사역 제도' 시행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4-15 10:50  

금융사고가 빈번한 사고 단골 금융사에 대해 상주검사역 제도가 시행되는 등 사고 금융사에 대한 밀착 감시가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15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장 회의를 열며 자료를 통해 향후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상주검사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에서 재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상주검사역 제도 등 상시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잠재된 부실위험과 사고 징후를 조기 포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금감원은 기존의 백화점식 종합검사 역시 정밀 진단형 경영실태 평가로 개편해 위험요인 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부문검사, 테마검사 등을 확대해 법규위반과 리스크 취약 부분 등도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경영 유의나 개선사항 등을 포함해 모든 겸사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활성화하고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 도입 등 피조치자 권리구제 수단도 확충하는 등 검사 제재 방안 등을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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