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부품업계 “통상임금 범위 한 달로 명문화” 촉구

조현석 부장

입력 2014-04-15 16:19   수정 2014-04-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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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자동차 부품협력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임금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합리적인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1임금지급기, 즉 한 달로 명문화하는 입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두 세달에 한 번씩 제공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또 노사가 새로운 임금체계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협상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최근 금속노조를 비롯해 개별 노동조합에서는 올해 임금단체교섭때 상여는 물론 복리후생비 등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조합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부품업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연간 인건비가 5천900억원, 인건비 증가율 9.4%에 이르고, 이 금액은 매년 불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부담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병훈 네오텍 대표이사
"우리 부품업체들이 가격.품질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못 맞추면 당연히 중국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들어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 수출, 투자, 고용이 모두 감소해 자동차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조합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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