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축소방안은?...출발점은 집안 단속

입력 2014-04-15 14:48  

<앵커>
은행 내외부에는 경영진과 직원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준법감시인와 감사위원회입니다.

금융사고를 차단하기위해서는 이 두 조직에 대한 개혁과 함께 당국의 검사·제재 방식 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사 직원이 본인의 권한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면 미리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으로 이사회내 감사위원회설치와 준법감시인 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조직이 내부통제 점검과 사후 원인규명에 대해 권한은 갖고 있지만 실패했을때 책임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당국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사고 지속되면 행장이 준법감시인에 대한 문제 해결해야한다. 책임은 행장에 있다."

준법감시인이 대부분 사장직속부서인 만큼 내부통제에 실패하면 사장이 직접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준법감시인보다 3-10배 이상 조직이 더 큰 감사위원들은 정작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인터뷰> 금융사 관계자
"감사는 주로 어디서 오나 당국에서 온다. 문제가 생기면 감독원에서 감사를 처벌하라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겠습니까"

실제 시중 은행의 감사는 대부분 정부와 금융당국 출신.

제대로 된 사전·사후 감시· 감독기능이 작동할리 만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이번에 은행장들을 소집해 금융사고시 은행장과 감사, 내부통제 책임자까지 엄중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금융사 내부로부터의 자정 능력과 비리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기구의 개혁이 선결돼야 금융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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