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 8곳 위반행위 적발

입력 2014-04-15 14:27  

정부가 전북혁신도시 일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8개 업소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혁신도시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다운계약서 등 불법 예방 차원에서 14일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매매거래시 중개업자가 실거래신고 의무가 있으나, 미신고 사례가 3건 확인됐으며, 이외에 자격증 대여 혐의사례 1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사례, 등록인장 위반 등도 13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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