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조건 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14-04-15 17:22   수정 2014-04-15 17:29

장하나 의원이 15일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들에게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내규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다. 다만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실제 임금수령액·근로조건 적용예를 먼저 공시하고 동의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 후에는 해당 공시 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지난해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바꿔 상여금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사용자가 편법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는 사례가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판단하라"고 강조했었다.
장하나 의원은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 없는 무노조,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규지만 변경 요건의 허술함, 실제 근로조건 정보제공의 부족함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사용자는 실제 적용예를 근로자에게 공시하는 등 변경요건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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