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그룹 대출, 은행 적격자본의 25%까지

입력 2014-04-16 15:06  

오는 2019년부터 은행들의 단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액 익스포저(대출금·투자금 등 위험노출액)가 Tier1 자본(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의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하는 등 거액익스포저 규제기준서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은행의 익스포저가 단일 거래상대방에게 편중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 거래상대방의 도산 충격으로부터 은행과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거액익스포저는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적격자본의 10% 이상인 때로 이 경우 은행은 해당 익스포저를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은행의 거래상대방들이 외견상 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지배관계나 경제적 의존성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연계 거래상대방 그룹’으로 지칭하고 단일 거래상대방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은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BCBS 거액익스포저 기준서를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규제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