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민영주택 소형 의무비율 폐지”

입력 2014-04-16 16:06   수정 2014-04-16 16:49

<앵커> 민영주택을 건설할 때 소형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승환 장관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16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등 업계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업계에서 요구해온 규제를 폐지하거나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어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토록 하겠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30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을 지을 경우 20%이상을 소형으로 짓도록 한 규정은 지난 1997년 도입됐습니다.

도심내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을 안정 시키기 위한 목적이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소형 위주로 변화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소형의무 비율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안에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고, 85㎡이하로 제한돼 있는 조합원 공급주택 규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에 대해 가격하락세가 진정되고 거래량도 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전매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공유형 모기지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 또,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주택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리에서 서 장관은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업계가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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