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행장 중징계 확정‥10년 만에 은행장 중징계

입력 2014-04-17 19:12   수정 2014-04-17 19:17

하나캐피탈 재직 당시 김승유 회장의 지시를 받고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낸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결국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심위)에서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 하나캐피탈은 기관경고,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재직 시절 김승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다가 회사에 60억 손실을 냈습니다.

최종구 수석부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제심위에서는 중징계 통보 후 소명자료를 제출했던 김 행장이 직접 참석해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철저하게 소명을 준비해온 김 행장은 이날 제심위에 2명의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 행장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으로 인한 투자였다며 중징계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도 열지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를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대출 형식으로 도우려다 투자로 전환한 과정들이 불투명하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김 행장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관련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행장이 받게 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됩니다.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과거 중징계를 받았던 임원들이 스스로 물러난 전례가 있어 사실상 퇴출된 셈인 만큼 김 행장의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립니다.

과거 금감원 제재를 받고 떠난 은행장은 지난 2004년 고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회계기준위반으로 문책경고를 받고 임기를 마친 후 사퇴한 지 10년만에 처음입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2009년에는 황영기 KB금융지주 초대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우리은행 투자로 12억5천달러 손실을 냈다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고 사퇴했습니다.

2010년에는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임기가 예정된 상황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조기사퇴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확정 받아 현직 은행장의 연임이 불가해진 경우는 김 행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최수현 금감원장이 최근 은행장 간담회에서 밝힌 대형금융사고시 행장도 엄벌하겠다는 의지도 이번 중징계 확정에 반영됐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시각입니다.

김종준 행장은 제심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을 충실히 설명했다"며 "이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고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전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거취에 대해 김종준 행장이 심각히 고려할 것 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입니다.

이번에 금감원 제재심의원회에서 결정된 제재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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