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저공해 자동차가 2012년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만 778대, 천연가스 자동차가 1만 427대, 전기 자동차가 479대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비가 동종 차량보다 55% 이상 높아 운행거리가 길수록 일반 자동차에 비해 경제적이며, 연간 주행거리가 2만㎞인 운전자의 경우 휘발유 가격 1,800원일 때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의 연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
올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최대 470만원까지 감면 혜택과 더불어 서울시 등록 차량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수도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최대 47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환경도 생각하고, 경제성도 챙길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혜택을 꼼꼼하게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만 778대, 천연가스 자동차가 1만 427대, 전기 자동차가 479대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비가 동종 차량보다 55% 이상 높아 운행거리가 길수록 일반 자동차에 비해 경제적이며, 연간 주행거리가 2만㎞인 운전자의 경우 휘발유 가격 1,800원일 때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의 연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
올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최대 470만원까지 감면 혜택과 더불어 서울시 등록 차량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수도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최대 47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환경도 생각하고, 경제성도 챙길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혜택을 꼼꼼하게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