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5 회계연도부터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의 사전 계획서 성격인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담금운용계획서는 각종 부담금의 목적 부합 여부, 부과 기준의 적정성, 폐지·정비 가능성, 외부평가 및 개선계획 등 내용을 담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후 결산서 성격인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만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에 부담금 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6월 20일까지 부처별 계획서를 전달받아 예산안 제출 시한인 9월23일까지 최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담금운용계획서는 각종 부담금의 목적 부합 여부, 부과 기준의 적정성, 폐지·정비 가능성, 외부평가 및 개선계획 등 내용을 담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후 결산서 성격인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만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에 부담금 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6월 20일까지 부처별 계획서를 전달받아 예산안 제출 시한인 9월23일까지 최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