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내병원 기업에 세제혜택 검토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4-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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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 확대를 위해 사내병원 세제 혜택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복지수준 향상과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복지시설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종업원과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 형식으로 사내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7%를 공제해주는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질 걸로 보입니다.

사내병원 설치가 확대되면 근로자 복지 수준 향상과 함께 기업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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