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 인증 대출을 악용한 금유사기 사례가 발견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받아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대포폰을 개통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한 뒤 대부업체로부터 `단박대출` 등 휴대전화 인증대출 등을 받아 이를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 등을 통한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대부업체 대출로는 `단박대출`, `무상담100`, `바로100` 등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와 신분증, 예금계좌 3개의 인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속한 대출이 이뤄지지만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내세워 본인의 신분증이나 예금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본인계좌가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 사기와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수 있다며 이 또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발생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며 "대출 취급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따르게 됨에 따라 피해사실 확인 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해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본인의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명의도용 의심시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인 `엠세이퍼`에 가입해 본인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명의도용에 의한 통신료 과다발생시 통신민원조정센터 등을 통해 심의조정 요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받아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대포폰을 개통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한 뒤 대부업체로부터 `단박대출` 등 휴대전화 인증대출 등을 받아 이를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 등을 통한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대부업체 대출로는 `단박대출`, `무상담100`, `바로100` 등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와 신분증, 예금계좌 3개의 인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속한 대출이 이뤄지지만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내세워 본인의 신분증이나 예금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본인계좌가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 사기와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수 있다며 이 또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발생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며 "대출 취급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따르게 됨에 따라 피해사실 확인 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해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본인의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명의도용 의심시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인 `엠세이퍼`에 가입해 본인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명의도용에 의한 통신료 과다발생시 통신민원조정센터 등을 통해 심의조정 요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