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를 담보로 청해진해운에 100억원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대체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세월호의 수명을 `12, 15년`으로 명시했는 데, 지난해 2월 개보수를 마친 후 사용기간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는 일본에서의 사용기간을 제외하면 잔여 수명이 2년에 불과했지만 몇 개월간의 개보수를 통해 7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산업은행은 세월호의 선박 가치를 인정해 100억원을 청해진해운에 대출해주면서 `특혜 대출`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서류상의 선박가치를 높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대체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세월호의 수명을 `12, 15년`으로 명시했는 데, 지난해 2월 개보수를 마친 후 사용기간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는 일본에서의 사용기간을 제외하면 잔여 수명이 2년에 불과했지만 몇 개월간의 개보수를 통해 7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산업은행은 세월호의 선박 가치를 인정해 100억원을 청해진해운에 대출해주면서 `특혜 대출`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서류상의 선박가치를 높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