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전쟁 당시 국가에 의한 `경북 청도군 보도연맹 등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
피해자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청도의 경찰과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국방첩부대원들은
그 해 7∼9월 `좌익 전향자`로 구성된 단체인 `국민보도연맹`의 청도 지역 연맹원과
평소 시찰 대상으로 관리한 인사 등 84명을 끌고가 처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당시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범죄`로 규정, 정부의 사과와 제도적 지원을 권고했다.
그러나 약 1년 뒤에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던 것.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며 희생자 측에 개인별로 400만∼8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주장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때 상당한 기간은 단기간으로 제한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했고,
원고들은 진실 규명 결정일로부터 1년여 뒤에 소를 낸 것이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었다.
피해자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청도의 경찰과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국방첩부대원들은
그 해 7∼9월 `좌익 전향자`로 구성된 단체인 `국민보도연맹`의 청도 지역 연맹원과
평소 시찰 대상으로 관리한 인사 등 84명을 끌고가 처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당시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범죄`로 규정, 정부의 사과와 제도적 지원을 권고했다.
그러나 약 1년 뒤에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던 것.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며 희생자 측에 개인별로 400만∼8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주장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때 상당한 기간은 단기간으로 제한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했고,
원고들은 진실 규명 결정일로부터 1년여 뒤에 소를 낸 것이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