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가능하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과 구조안정성 검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가능하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과 구조안정성 검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