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의 위헌여부를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셧다운제`가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2011년 10월에는 문화연대가 법무 법인 정진을 대리인으로 해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2011년 11월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도 셧다운제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침해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게임협회의 입장이다.
두 협회의 소송에 따른 결과가 24일인 오늘 오후2시에 나올 예정이다.
셧다운제는 그 동안 끊임없이 실효성과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기에 이번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사진=한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