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합헌 판결을 선고했다.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동안 `셧다운제`가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2011년 10월에는 문화연대가 법무 법인 정진을 대리인으로 해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2011년 11월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도 셧다운제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침해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게임협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결국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중고등 학생들 화나겠네(cju1****)", "이미 셧다운제 효과 없다고 발표 났는데 왜 청소년들 자유의지를 묶어놓냐?(skim****)", "
원래 애들은 제한하면 할 수록 더하려고 하는데..(nice****)"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