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자사주 매수권 부여 쉬워진다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4-25 09:00   수정 2014-04-25 15:33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주를 일정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가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자격도 완화해주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만 부여가 됐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오는 7월 29일부터는 일부 조합원에게도 부여가 가능해져 인센티브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직무발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뿐만아니라 행사가격도 완화돼, 기존에는 회사가 장래의 일정시점에 시가의 80%이상의 가격에서 우리사주를 매수하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0% 이상의 가격에서 매수가 가능해진다. 또 행사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우리사주 조합원이 되려면 회사 주식의 100분의 1미만을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분의 3 미만만 보유하면 된다.

지난해말 현재 우리사주제도는 3천43개 기업에서 127만5천명의 조합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사주 4억3천100만주에 대해 취득가 5조8천4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소액주주 요건은 보유주식 금액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3억원 미만으로 하되 보유비율이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된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뿐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이끌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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