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00억원대의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비자금 횡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회장측은 "조성 자금 603억원 중 400억원 이상이 회사 공적 용도로 쓰였을 뿐 아니라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비자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사적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한 자동차, 와인 구입 등에 대해서는 이 회장의 개인 돈이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횡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 그리고 CJ차이나 법인자금 횡령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변호인은 공적 사용 금고라고 주장하지만, 회사 금고가 있는데도 이 회장 개인금고에 자금을 보관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이 회장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세금 탈루 건을 되짚으며 유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은 5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회장측은 "조성 자금 603억원 중 400억원 이상이 회사 공적 용도로 쓰였을 뿐 아니라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비자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사적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한 자동차, 와인 구입 등에 대해서는 이 회장의 개인 돈이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횡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 그리고 CJ차이나 법인자금 횡령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변호인은 공적 사용 금고라고 주장하지만, 회사 금고가 있는데도 이 회장 개인금고에 자금을 보관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이 회장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세금 탈루 건을 되짚으며 유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은 5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