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의견 차이를 상당부분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여야 정무위 의원들간 견해 차이가 좁혀진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로 그동안 여야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도입에 이견을 나타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과 카드, 보험, 증권 등 금융업 권역을 불문하고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통한 금융사고의 예방과 피해 보상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고객 정보를 유출한 금융사가 배상해야 되는 금액은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의견 차이를 상당부분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여야 정무위 의원들간 견해 차이가 좁혀진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로 그동안 여야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도입에 이견을 나타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과 카드, 보험, 증권 등 금융업 권역을 불문하고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통한 금융사고의 예방과 피해 보상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고객 정보를 유출한 금융사가 배상해야 되는 금액은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