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민원센터 1332가 올해 1분기 동안 모두 12건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이 잘못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해 갈 경우 예금주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대출만기연장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한 관행 개선이 주를 이뤘습니다.
금감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1분기 중 은행 1건, 저축은행 2건, 보험 5건, 여전 4건 등 모두 12건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직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입금된 돈을 은행이 다시 인출해 갈 때 예금주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지만 이를 고객에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으며 이 같은 관행 개선은 올해 6월부터 적용됩니다.
저축은행은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가 폐지되고 그동안 대출을 취급할 경우 고객에게 대출만기 연장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오던 관행도 4월 표준 규정개선 이후 시행하게 됩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가장 많이 이뤄진 보험의 경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일 환급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여전부문의 경우 물건 구입대금을 체크카드 포인트로 즉시 결제가 가능토록 하고 신용카드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배송할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도 개선토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민원센터 1332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해당 부서와 협의해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에도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는 지 주의를 기울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고”밝혔습니다.
은행들이 잘못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해 갈 경우 예금주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대출만기연장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한 관행 개선이 주를 이뤘습니다.
금감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1분기 중 은행 1건, 저축은행 2건, 보험 5건, 여전 4건 등 모두 12건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직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입금된 돈을 은행이 다시 인출해 갈 때 예금주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지만 이를 고객에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으며 이 같은 관행 개선은 올해 6월부터 적용됩니다.
저축은행은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가 폐지되고 그동안 대출을 취급할 경우 고객에게 대출만기 연장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오던 관행도 4월 표준 규정개선 이후 시행하게 됩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가장 많이 이뤄진 보험의 경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일 환급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여전부문의 경우 물건 구입대금을 체크카드 포인트로 즉시 결제가 가능토록 하고 신용카드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배송할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도 개선토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민원센터 1332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해당 부서와 협의해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에도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는 지 주의를 기울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고”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