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재난관리 '관계기관 협조 매뉴얼' 마련 방침

입력 2014-04-29 08:46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부처 간 원활하지 못한 공조와 초기 대응 실패가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방송통신 재난 발생 시 각 부처가 맡아 할 일을 명시하는 매뉴얼이 마련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 분야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미래부와 유관부처·기관이 할 일을 세밀하게 구분하기 위해 `방송통신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연재해나 화재 사건·사고 등으로 방송·통신이 끊기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 방송통신 재난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이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용역 연구 결과는 오는 7월 중순경 나올 예정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통신 재난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여러 사업자의 시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재난 유형별로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임무와 역할,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계 등을 구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 업무를 분할해 관리하고 있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대응 역할을 정립해 혼선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미래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현 매뉴얼로 적용하기 모호한 재난과 최근 발생한 재난 유형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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