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애플-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장이 원고·피고 양측의 `지시평결`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 평결은 판사의 개입 없이 배심원 판단에 따라 내려지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오후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각각 낸 평결불복법률심리(JMOL·Judgment as a Matter of Law)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고 재판장은 "모든 쟁점은 배심원단이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사소송제도에서 JMOL은 재판부가 재판 도중 법령이나 증거에 입각해 합리적인 결론이 명확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배심원단이 특정한 평결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혹은 배심 평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날 고 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삼성 측 증인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진술을 중단시키고 증거 능력을 무효화하는 한편 20여분에 걸쳐 삼성측 변호인단에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고 재판장은 제피 교수가 당초 법원에 재판 전에 제출했던 보고서의 내용과 상이한 진술을 함으로써 소송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측 변호인단이 이런 진술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29일 2시간씩 최후변론을 펴며 이어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