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단독주택 35만호의 공시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평균 4.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서울시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3.98%를 반영한 것으로 표준단독주택 1만 7천호는 제외됐다.
단독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5천9백호 감소한 35만 7천여호로, 이는 재개발(건축), 뉴타운 사업 추진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단독주택 가격수준면에서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6만 6천호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억원 초과 공시가격 주택은 총 2만 7천호로 전체 단독주택수의 7.7%를 차지했다.
서울시의 가격 상승폭은 4.09%로, 전국 단독주택평균 상승률 3.7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 동안 타 지역보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마포구로, 홍대근처의 상권발달과 상암동단지 활성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과 편리한 교통여건이 조성된데 따라 5.13% 상승했다.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단독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서울시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3.98%를 반영한 것으로 표준단독주택 1만 7천호는 제외됐다.
단독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5천9백호 감소한 35만 7천여호로, 이는 재개발(건축), 뉴타운 사업 추진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단독주택 가격수준면에서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6만 6천호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억원 초과 공시가격 주택은 총 2만 7천호로 전체 단독주택수의 7.7%를 차지했다.
서울시의 가격 상승폭은 4.09%로, 전국 단독주택평균 상승률 3.7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 동안 타 지역보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마포구로, 홍대근처의 상권발달과 상암동단지 활성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과 편리한 교통여건이 조성된데 따라 5.13% 상승했다.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단독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