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기금 출자 근거마련

입력 2014-04-29 17:48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 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기금이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공동투자협약을 맺은 곳은 보험사와 증권사, 은행 등 40개 금융기관으로 14조원 규모다.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7년까지 LH 10년 공공임대의 착공물량이 당초 2만 6천가구에서 5만가구까지 2배 수준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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