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은 쉬고 유치원·병원 안 쉬고"

입력 2014-04-30 12:53  



근로자의날 휴무 업종에 관심이 모아졌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먼저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은 휴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등 시장을 열지 않는다. 또한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은행들도 문을 닫는다.


물론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는 곳이 많다.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일부 언론사 역시 정상근무 한다. 공무원도 정상근무 한다. 때문에 주민센터와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유치원도 쉬지 않는다.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다. 단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의날에 쉴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택배의 경우, 일반 택배는 배송이 안되지만 우체국 택배는 배송된다. 일부 택배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배송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자의 날, 내가 일하는 곳은 쉬는지 알아봐야겠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구나" "근로자의 날, 은행도 쉬니 꼭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겠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우정사업본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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