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화장품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입력 2014-04-30 11:39  

편의점, 화장품 등 지난해 `갑을관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가맹거래 업종에 표준가맹계약서가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분쟁이 많았던 편의점,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할 방침입니다.

표준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으로, 강제성은 업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작년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91%가 별도의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표준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만 마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편의점, 화장품 등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분쟁이 빈발했던 도소매업종을 중심으로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분쟁의 빌미가 됐던 기술개량 문제와 관련,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발전시킨 경우 해당 기술의 활용을 자유롭게 보장하되 기술을 가맹본부에 역제공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까지 도소매업 가맹본부의 거래 및 계약실태를 조사한 뒤 신규 제정대상 세부 업종을 확정해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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