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포상금 지급

입력 2014-04-30 16:4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제2차 장기요양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1억4천1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상금은 이들의 신고로 환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3억6천628만원을 고려해 산정됐습니다.

주요 부당청구 사례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입소시설처럼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고 급여를 청구한 경우, 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미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 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44억원"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수급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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