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 2개월 만에 30개업체가 등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21개, 인천·경기 6개, 부산 2개, 제주 1개의 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아직 등록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위탁관리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실적이 있는 업체 총 7개사 중 3개사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모두 등록, 4개사는 위탁관리형만 등록했다.
관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임대료의 3%∼6%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상품 다변화 등을 모색해 자기관리형의 등록과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21개, 인천·경기 6개, 부산 2개, 제주 1개의 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아직 등록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위탁관리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실적이 있는 업체 총 7개사 중 3개사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모두 등록, 4개사는 위탁관리형만 등록했다.
관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임대료의 3%∼6%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상품 다변화 등을 모색해 자기관리형의 등록과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