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용정보법 처리 무산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5-01 23:24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담겨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유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제(30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시됐습니다.
하지만 정보유출 피해의 입증책임이 금융회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는데다,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가 수용되지 않은 점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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