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명시안한 고용주, 과태료 즉시 부과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5-02 16:27  

기간제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청소년을 위해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폭언, 성희롱 등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마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가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해도 시정지시 기간인 14일 내에 이를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상반기에 이같은 내용을 집중홍보해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단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방학기간 실시하는 프랜차이즈 중심의 감독과 별개로 학교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이 아닐 때도 PC방이나 주점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도 감독하고, 18세 미만 근로 청소년에게 야간근로를 허용해야 할 때는 건강보호를 고려해 심야시간인 12시부터 06시사이에는 허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고용부는 하반기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확대해 사업장 방문 점검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지킴이가 적발한 사업장은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청소년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꼭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2년 11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관계부처인 고용부와 교육부, 여가부 및 해당 지방기관, 노사 및 공인노무사회 등의 민간단체, 취업알선기관, 프랜차이즈 협의체 등 유관기관단체가 함께 통합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안됐다.


이들 기관은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과 상담·신고 및 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아울러 권리구제가 필요할 때 청소년 스스로 진정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무료로 진정대리 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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