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산 송전탑 철거 판결‥한전 "법적 권원 확보할 것"

권영훈 기자

입력 2014-05-06 22:56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송전탑은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대해 한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권원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충남 아산시 송전선로 인근의 토지소유자인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154㎸ 아산예산 송전선로의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철거 소송에 대해 한전이 적법한 절차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부지의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무단사용에 따른 임료 128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이번 선로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권원확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아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중이라며 과거사용료 등은 신속히 지급하되 이번 설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 설비임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권원을 확보함으로써 이번 설비가 철거되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국민의 안정적인 전기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송전탑을 설치했으며 현재 전국에 약 41,500개의 송전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활용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만 받고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보상을 하였더라도 등기상 법적인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탑이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선로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전은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은 송전선로 편입토지에 대해 사전에 적법한 사용권원을 취득해 건설 중에 있는바 위 판결과 관련이 없으며 향후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모든 송전탑에 대해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법적 권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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