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0억 이상 금융사고 수시공시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5-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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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수시 공시해야 하고 하반기부터는 정기 공시 때 은행들의 금융사고가 모두 공개됩니다.

최근까지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 분야를 막론하고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은 암행 검사 등을 통해 금융권 비리와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잇따르는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금융사고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정기공시에 포함하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은행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공시 의무가 있고 사고 금액이 적거나 내부직원의 비리 여부를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게 돼 있어 제재를 받기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하반기 공시부터 10억원 이상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들이 수시 공시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분기별 공시때 마다 금융사고 내용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금융사고 공시 강화와 함께 은행 지점에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 검사도 시행해 부실 징후가 보일 경우 세부검사에 착수하는 등 상시 감시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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