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지휘관 직종이 군무원으로 통합되면서 정년 60세를 보장받는다.
지난 5일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돼있지만,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된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고용불안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되며 정년도 보장받게 됐다.
또한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정년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 현재 5급과 7급으로 고정됐던 것을 4∼7급으로 단계화해 복무 기간에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예비군 지휘관 정년 60세 보장 고용차별 해소되겠다" "예비군 지휘관 정년 60세 보장 군무원 조직 활성화 기대된다" "예비군 지휘관 정년 60세 보장 군무원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예비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