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분유 등 축산가공품 이력추적 의무화

입력 2014-05-07 14:34  

조제분유 등 축산물가공품도 제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의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제분유를 비롯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력관리가 의무화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력관리가 의무화되면 해당 제품의 원산지와 원재료부터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유통과정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만약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과 업체는 총리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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