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6월말 폐지

입력 2014-05-08 1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또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때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 60% 이상은 존치하되, 시·도조례 위임규정인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를 추진중이다.

또,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만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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