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모음 쿠폰차트 'today' 코너‥사실은 '광고 상품'

입력 2014-05-08 10:48  

소셜커머스 모음 사이트 `쿠폰차트`가 `today`로 분류해 소개한 상품이 사실 판매자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보여준 `광고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옐로모바일이 운영하는 쿠폰차트는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상품들을 모아 인기순·구매순 등으로 구분해,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소셜 통합 사이트`입니다.

그동안 쿠폰차트는 상품별로 순위를 매기는 것 이외에 가장 상단에 `today`라는 항목으로 광고 상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네이버 지식쇼핑과 다음 쇼핑하우 등 4개 업체는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프리미엄`, `추천`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이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전시하고,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광고 중지나 정정광고를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구매 확대와 소셜커머스 업체 증가로 소셜모음 사이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구매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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