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제 시행

입력 2014-05-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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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공은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제보를 받는 즉시 낙하물을 제거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해 낙하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이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최근 단속 강화에도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동영상 제보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주행 중 위험물을 발견할 경우 바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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