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끼워팔기' 과징금 43억원 부과

입력 2014-05-08 14:13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팔기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2년 기준 4천700여개(점유율 61%)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275만원)와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175만~335만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에도 특정 제품을 기본모델로 지정해 끼워팔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전가한 점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지목했습니다.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료(60억원)를 점주와 배분하지 않은 점, 중고 기기를 구입한 점주에게는 기기 보상판매액을 500만원 삭감한 점, 점주 폐업 시 적립금 10%(총 216만원)를 부당하게 공제한 점 등도 불공정 행위로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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