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업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승환 장관은 8일 `전문·설비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자본금에 대한 인정 기준이 너무 엄격해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주택 등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동안 자본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토지 등 일부 겸업자산에 대해서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건실한 건설업체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며 이로 인해 3년간 건설업 전체에 약 4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건설업체의 행정적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승환 장관은 8일 `전문·설비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자본금에 대한 인정 기준이 너무 엄격해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주택 등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동안 자본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토지 등 일부 겸업자산에 대해서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건실한 건설업체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며 이로 인해 3년간 건설업 전체에 약 4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건설업체의 행정적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