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토지 수용? 돌값도 보상하라<대법원>

입력 2014-05-09 10:27  

채석장이 국책사업 지역에 포함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에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도 따져 보상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채석장 운영자 정 모(65)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에 매장된 돌은 채취·가공될 경우 건축용 석재로 사용될 수 있어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는만큼

객관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에 속한 돌은 통상적인 토지의 이용과는 구별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돌이 별도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했으므로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씨의 부친은 전북 익산에서 1986년부터 채석장을 운영했으며 부친 사망후 정 씨가 이어받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정 씨 채석장의 일부인

임야 3,936㎡를 수용하는 대가로 보상금 6,618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매장된 흑운모 화강암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이 10억7,186만원으로 나왔던 것.

이렇게 되자 정 씨는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어 더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토지가 수용돼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없고 보상 대상도 아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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