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허위확인서 발급 실제 피해 없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5-09 10:48   수정 2014-05-09 10:50

KB국민은행이 지난달 내부적으로 적발해 고발조치한 1조원 규모의 허위 확인서 중 절반가량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회수가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아직까지 허위 확인서를 악용한 실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모 지점 팀장이 지난 2월부터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발급한 9천709억원 규모의 허위 확인서중 4천171억원에 대한 원본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5천538억원 규모의 허위확인서 원본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4일 내부 검사를 통해 지점 팀장이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허위 확인서가 발급돼 이를 악용한 금융 대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원본을 회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달 9일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한 것 처럼 현재 회수 작업이 진행중으로 절반 가량이 회수가 안됐다라고 확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허위 확인서 원본 회수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허위 확인서 발급 이후 은행으로 이와 관련한 확인 전화나 피해사실 호소하는 민원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찰과 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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