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과 함께 받은 돈,회사에 넘겼다면 무죄<부산지법>

입력 2014-05-09 16:36  

민간기업 임직원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I사 김 모(62) 전 대표와 곽 모(49) 전 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08년 2월 원전부품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 오 모(51) 대표로부터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지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회사에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했기 때문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자신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새한티이피 오 대표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4,2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I사 최 모(55)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4,2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대표에게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L사 안 모(57) 전 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는 징역 6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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